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준시점이 확정시점이 아니라 성립시점인건 아는데
저게 답이 될수없는 이유가
확정시점이 무조건 성립 이후에 오는게 아니라
성립보다 확정시점이 더 빠른것도 있어서 그런거임?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준시점이 확정시점이 아니라 성립시점인건 아는데
저게 답이 될수없는 이유가
확정시점이 무조건 성립 이후에 오는게 아니라
성립보다 확정시점이 더 빠른것도 있어서 그런거임?
성립>>>>확정이 보통인데 확정이면 성립하고 확정 사이에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반례가 존재해서 물론 지방세는 아닐수도?
성립보다 확정이 빠를순 없지.. 성립과동시에 확정은 있어도 정확한 질문이 뭔지 이해가 안되는데 부진정소급을 물어보는건지 성립이랑 확정개념을 물어보는건지 ?
성립보다 확정이 빠른게 있으니까 하는소리지
지방세법에 특이케이스로 나옴
① 성립 ② 확정 ③ 제시문은 ③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②에 해당하는 영역이 빠지기 때문 굉장히 질문 많이 나오는 내용임
성립과 확정 사이의 영역이 빠져서란 소리지?
@ㅇㅇ(118.235)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