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준시점이 확정시점이 아니라 성립시점인건 아는데



저게 답이 될수없는 이유가


확정시점이 무조건 성립 이후에 오는게 아니라


성립보다 확정시점이 더 빠른것도 있어서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