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은 아니고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데

국기법만 듣고 1차 문제 10개년치 풀어봤는데

국기법 개념 적용해서 다른 문제들 까지 싹 다 풀리더라

92.5 97.5 100 92.5 제일 못본게 90(이건좀 망함)

암튼 국기법만 듣고 국기법 내용 토대로 생각하면서 ”아 이때는 이럴거 같네“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네” “당연히 이럴때는 이정도 지불해야지“ 이런 생각 하면서 푸는거 맞지?? 

암튼 이제 2차는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거 말로 풀어서 서술하면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