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은 아니고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데
국기법만 듣고 1차 문제 10개년치 풀어봤는데
국기법 개념 적용해서 다른 문제들 까지 싹 다 풀리더라
92.5 97.5 100 92.5 제일 못본게 90(이건좀 망함)
암튼 국기법만 듣고 국기법 내용 토대로 생각하면서 ”아 이때는 이럴거 같네“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네” “당연히 이럴때는 이정도 지불해야지“ 이런 생각 하면서 푸는거 맞지??
암튼 이제 2차는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거 말로 풀어서 서술하면 되는거냐?
ㅋㅋㅋㅋ 사실이라면 존나천재지 세무사할게아니고 행시봐야지
구라좀 작작쳐라 ㅋㅋㅋ 세무1차 말문제중에서 법령이랑 전반대되는 판례내용으로 답 갈리는문제 여럿 있다 대법원 판례를 모르면 못푸는문제가 있는데 뭔쌉소리냐
냅둬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임 판례까지 안가도 걍 법소부 한문제도 못맞출듯
ㅋㅋㅋㅋㅋ아 시발 국기법하고 세법 90맞았단 소리구나 ㅋㅋㅋㅋ아 ㅅㅂ럼 어그로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성의조차 없어서 웃기네
와 돌 잔치 때 세법책 집었어?
ㄴㄴ 돌때 판사들이 휘두르는 망치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