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하는 A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운영 담당 주무관이다.


신고 운영 창구 방안에 있어


65세 이상 납세자는 신고도움 창구를 이용하고 

65세 미만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야한다. 


그러니 65세 미만 납세자들 또한 신고도움 창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해당 민원을 수용하면, 세무서에 좋은 평판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업무과중이 예상된다. 


당신의 판단은 ?



A> 


정보 소외계층 (지적장애인, 초졸, 저소득층) 까지만 신고 도움을 확대한다.



오히려 , 모든 대상에게 신고 도움을 확대한다면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의미가 아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 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책자를 교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꼬리질문 던져봐라 


내가 다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