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중국인이 찾아와서 토스뱅크에서 온 카카오톡 안내문을 보여준다 국가 간 금융정보 정기교환 어쩌고저쩌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다 위 안내문만 보여주면서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대상 과세연도는 몇 년도로 발급해야 하는가(단 2026년 4월 21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 2024 2. 2025 3. 2026
26 아닌감
'정기교환'
답이 뭐임? 설명좀 형 - dc App
2? - dc App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의해 과세연도의 다음 다음연도 7월말까지 금융정보 보고함
@쌈무에용 그럼 24년도로 발급해야지 26년에 보고 할수 있으니까 답은 1인거임? - dc App
거주자증명서도 세무서에서 떼줘야됨? - dc App
쌈무형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안해서 고지를 당했는데 그걸 납부해도 기타소득 소득신고할때 기납부세액 산입불가능함??
원천세를 안냈는데 기납부가 없지 - dc App
아니 고지와서 냈으면 기납부있는거아님? - dc App
아니 내면 ㅇㅇ
님 이니셜 ㅈㅇㅈ맞아여?
맞다니깐 글구 쌈무는 자기 아는 것 정확히는 업무하면서 지가 책보고 알게 된 사실로 잘난척 하기 바빠. 질문해도 답도 모르거니와 알려줄 지식부족
ㅋㅋㅋ 증명사진은 곰상이네
짤 김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