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정된 국가끼리는 은행에 계좌 만든 외국인들 금융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교환함 예를 들어 중국인이 한국에서 계좌 쓴다 그러면 중국인의 한국계좌 금융정보가 중국에 통보됨 중국인들이 세무서 와서 거주자증명서 신청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니까 중국에서 금융정보 과세자료로 쓰지 말라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거주자 증명서를 우리나라 은행에 제출하면서 중국에 금융자료 통보하지 마세요 ㅠㅠ 하는 거임
굿 - dc App
그럼 통역은 누가해줌?
그냥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고 중국에 통보 안 하는 건데. 중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