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옳지 않은것은?


1.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 체납자에 대한 감치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한다.



답2번이고 체납자 감치기간은 30일 범위 내인데


1번은 왜 맞는거임?


감치기간 30일까진데 1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때까지잖아


안내고 뻐기면 계속 감치할수있단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