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갈리고

대법원 판례마저도 학설 의견이 갈리는데

세법학 논술은 교수가원하는 답이 정해져있음

반골기질 + 파고드는 성격은 똑같은 지식으로도 소수설쓰거나 이상한 아집부리면서 논리전개할 확률이높음

작년기점으로 다시 판례형 논술로 바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