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송달
세무서에서 일하면 과세예고 - 고지서 - 독촉장 까지 송달과의 전쟁임...
요새 누가 집에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등기 수령을 하겠음... 등기우편 반송오는거 천지임....
과세예고 부터 등기 2번 보냈는데 반송오면 그때부터 이걸 바로 공시송달을 할지,
연락해보고 교부송달 나가보고 공시송달 할건지를 판단해야함
과세예고를 했는데 안받아서 공시했고, 공시기간 지나서 이제 고지서 나가는데 고지서도 또 반송왔다?
그럼 또 윗 단계 반복임 ㅋㅋ
- 조세 불복
과적 부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난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결정고지 했던 건에 대해 직접 불복을 받은적은 없음...
근데 일하면 은근 불복도 들어오는 편...
그럼 본인이 의견서 쓰고 위원회 참석해서 의견진술도 하고 해야함
- 가산세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가산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환급기산일
부과통보 고지 말고 환급업무도 존나게 쳐 많기땜에, 환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맨날 찾아보고 해야함
-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1년 내내 시시때때로 들어오기땜에, 이게 적정절차로 들어온건지 검토 할 일도 많고,
기한후신고는 신고의 확정력이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검토하고 세액을 결정하는 일을 해줘야함.
- 납세의무의 확장
공동사업자도 조온나게 많고, 돌아가셔서 상속도 자주 일어나서 관련 법령 찾아볼때도 많음
또 더 있을텐데 귀찮아서 여까지만....
계산관련은 엔간하면 전산으로 다 하니까 계산관련보단
요건이나 절차같은걸 잘 알면 편한듯
오 정보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