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한 이의 신청은 기각결정을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3.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4.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이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한다.

5.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도달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