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한 이의 신청은 기각결정을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3.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4.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이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한다.
5.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도달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각하 기각 맞 맞? 발송일
4,5번틀 5. 기간만료일
@보쿠타치 5번은 오늘 수업때 출제된다하면 도달일로 바꿔나올거 같다함
xxoxx - dc App
아 세법 까먹었네; - dc App
@구다닥 너 어케 다맞춤? 지방세법 세무사에서도 공부햇엇냐
@ceserz 하긴 하는데 요건 국기 지기는 거의 똑같지 않나? - dc App
@구다닥 거의 비슷한데 몇몇 숫자가 다름 너 7급보는거 아니냐 지방세도 보게??
@ceserz ㄴㄴ지방세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만 보고올까 함 - dc App
@구다닥 ㄴㄴ는 아닌가 암튼 시험‘만’ 보려고 - dc App
@구다닥 대단하네 너 존경한다
xxoox인줄 4번 뭐가 틀린거야
4 원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걸에 따라 아래 종류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쟇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한다. 아래종류: 각하결정,100만원 이하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용결정이 있었던경우 3. 신청기간이 지난후에ㅡ이의신청이 제기된경우
직권이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