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신고를 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해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