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해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개이득인듯
세무사1차면제 10년경력채우는 동안
8~9년은 짬짬히 회세 연습서돌리다가
막판에 1~2년은 주말도 빡쎄게해서
10년 1차 면제 받을때 셈사따려구
혹시 세원부서근무 아닌 민봉이나 체납은 경력인정 안될 수 있을 것같아서
인정해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개이득인듯
세무사1차면제 10년경력채우는 동안
8~9년은 짬짬히 회세 연습서돌리다가
막판에 1~2년은 주말도 빡쎄게해서
10년 1차 면제 받을때 셈사따려구
혹시 세원부서근무 아닌 민봉이나 체납은 경력인정 안될 수 있을 것같아서
체납은 경력 인정 안 됨
ㄹㅇ? 아 찐짜쑤래기네
@글쓴 세갤러(117.111) 안되겠냐 당연히 되지 ㅋㅋㅋㅋ
@ㅇㅇ 당연히라니 확실한거야? 타자격시험이나 경력인정 사항 중 저렇게 세부적으로 예외시키는 경우 많아서 그랭
세무사법에 세무행정에 10년 근무한 자라고 나와있음. 체납관리단이 세무행정이 아닐까? 그리고 산인공에서 그 수없이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체납관리단 몇개월 며칠 갔다왔는지 다 데이터로 정리해놓고 경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입사일 퇴사일로 정리하는 것도 버거울거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