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아니냐
아아 수탁자네 - dc App
?? 저거 틀린 지문임?
나도 수탁자로 알고있었는데, 이거 뭐개정됨?
2번 지문 저게 맞지 않음? 법인과세신탁 얘기하는 거면 수탁자가 맞는데, 저건 법인과세신탁 얘기가 아닌데
아 원칙이 수탁잔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그리고 몇가지 조건있는경우는 위탁자가 납부의무 있는거네
ㅇㅇ 2번은 법인과세신탁 요건이 아님.. 그래서 옳은 표현임
결론은 수탁자인거임? - dc App
아 이해했음 수탁자 or 위탁자구나 - dc App
다시 확인해봤는데 수익자가 원칙이고, 목적신탁 등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 있는거. 그리고 수익자 업거나, 존재하지않는 신탁, 위탁자 조건이면 위탁자
저거 위탁자가 내는거 아니라고?… 수익자 안정해졌우면 위탁자 아니냐
개정세법 안 봄? 수익자 지정 안 돼있으면 위탁자가 납세의무 지는 조항 삭제됨
원칙은 수익자 실질적이익이 위탁자에게돌아가면 위탁자 / 수익자가 둘이상이거나 어쩌구 저쩌구 복잡하면 수탁자
수탁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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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틀린 지문임?
나도 수탁자로 알고있었는데, 이거 뭐개정됨?
2번 지문 저게 맞지 않음? 법인과세신탁 얘기하는 거면 수탁자가 맞는데, 저건 법인과세신탁 얘기가 아닌데
아 원칙이 수탁잔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그리고 몇가지 조건있는경우는 위탁자가 납부의무 있는거네
ㅇㅇ 2번은 법인과세신탁 요건이 아님.. 그래서 옳은 표현임
결론은 수탁자인거임? - dc App
아 이해했음 수탁자 or 위탁자구나 - dc App
다시 확인해봤는데 수익자가 원칙이고, 목적신탁 등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 있는거. 그리고 수익자 업거나, 존재하지않는 신탁, 위탁자 조건이면 위탁자
저거 위탁자가 내는거 아니라고?… 수익자 안정해졌우면 위탁자 아니냐
개정세법 안 봄? 수익자 지정 안 돼있으면 위탁자가 납세의무 지는 조항 삭제됨
원칙은 수익자 실질적이익이 위탁자에게돌아가면 위탁자 / 수익자가 둘이상이거나 어쩌구 저쩌구 복잡하면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