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위법이면 행정소송들어오고 당해 조사는 무효인거 알제? 그럼 구속력 때문에 그 세무조사 자체가 날라가는거야. 여기서 중요한건 원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자체를 못쓰는거지.

그럼 탈세하고도 처벌 안받는다는 소리다. 이걸 9급한테? 이걸 7급한테? 그딴거 필요없고 이런런 최소 변세회 자격사들 시키지 객관식 문제만 풀고 들어온 애들 시키겠냐?

세무조사가 무슨 세법개론으로 커버되는 줄 알어? 최소한 전공부터 경력, 자격 다 보고 차출하는거야. 애초에 세무9급 10년해도 법률 공부안하면 법대4학년보다 딸리는게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