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35만원말곤 딱히 없는거같은데
[일반] 개정세법 근데 시험에 나올건 딱히 없지않나?
익명(223.39)
2024-02-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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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발명금 500이하 비과세 특수관계면 안되는거ㅇㅇ
그거 700으로바뀐건또 7월부터라매
?? 내 강사 발명금 700까지라고 가르치는데 뭔말임??
ㅇㅇ700은 령개정이라 500으로 그대로 외움 근데 그 500이 받는놈이랑 준놈이 특수관계면 비과세 안되는거 추가된건 1월부터일걸
그래서 700이 아니라 500이라는거야?? 어 뭐지; 내가 다른거랑 헷갈렸나
보통은근데 이렇게 시험후에 개정되는 사항은 문제안내늨게 지들도 시비걸리기싫으면 그게맞음
웬만하면 개정세법 피하지 않을까 싶음 괜히 논란거리만 만들수도 있어서
사실 35만원 말고는 그렇다고 봄 ㅇㅇ
생각없는 출제자는 분명 개정안인데 낼 사람도 있을 거 같음 근데 지눅이햄이 인혁처에 구구절절 다 얘기했다고눈 하던디
나 그래서 개정세법 듣고 걍 새책 안샀음
그리고 예전에 지방직인가 시행령내서 전원정답 해준적있대서 안낼 확률이 매우 높대
그래서 개정안은 직전 기준으로 외우고 1.1 이후 시행되는것만 개정되는걸로 공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