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인데 시험 냄
> 현행규정상으론 문제 없으니 이의신청 불가

예전 규정으로 출제함
> 개정안 공부한 사람이 이의제기 함.
인사처장이 1.31 기준 시험이라고 명시 했으니 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