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인데 시험 냄> 현행규정상으론 문제 없으니 이의신청 불가예전 규정으로 출제함> 개정안 공부한 사람이 이의제기 함.인사처장이 1.31 기준 시험이라고 명시 했으니 이의신청 불가.
이진욱이 인사처에 출제위원한테 이런 애로사항 있다고 신경 좀 써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