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도 의무가 없다 면세에도 과세에도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첫번째는 받는 경우고 두번째는 받아서 다시 제공해서 그런가요? - dc official App
면세대상 용역은 면세라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결국 매입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처음은 용역을 받는 경우 두번째는 용역을 받아서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인건 맞음
아휴 감사욤 일차원적으로만생각했네욤 - dc App
공통은 잘하냐
난이도 따라 85~90정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