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도 의무가 없다

면세에도 과세에도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첫번째는 받는 경우고 두번째는 받아서 다시 제공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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