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인 경우엔 수탁자고
그냥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없다고 나오면 위탁자일걸
익명(61.101)2024-03-01 20:27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목적 신탁 자체가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건지 알았어요
세갤러 2(117.111)2024-03-01 20:30
바뀐거 오정화쌤이 제대로 말한거같은데?
익명(223.62)2024-03-01 20:28
답글
아 이것도 뭐 개정된거있어?
익명(61.101)2024-03-01 20:29
1.원칙 : 수익자
2.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으로 요건 충족할땐 수탁자
3.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땐 위탁자
세갤러 3(112.223)2024-03-01 21:15
답글
수익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목적신탁이 아닌 경우는 수익자과세
수익자 둘 이상 + 실질지배x 수탁자 이지요?
감사합니다
수탁자or위탁자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인 경우엔 수탁자고 그냥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없다고 나오면 위탁자일걸
감사합니다. 저는 목적 신탁 자체가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건지 알았어요
바뀐거 오정화쌤이 제대로 말한거같은데?
아 이것도 뭐 개정된거있어?
1.원칙 : 수익자 2.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으로 요건 충족할땐 수탁자 3.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땐 위탁자
수익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목적신탁이 아닌 경우는 수익자과세 수익자 둘 이상 + 실질지배x 수탁자 이지요? 감사합니다
엥?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탁자 과세 이거 조항 삭제됐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