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서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

이거 이훈엽쌤은 수탁자 과세라고 하고
오정화 쌤은 위탁자 과세라는데

멘붕이다. 도대체 뭐가 답임?

오정화 쌤은 수익자 2이상, 위탁자 실질지배 아닐때 이때만 수탁자 과세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