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법인세 파트중에서 안나올확률 제일 높은 파트임.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없음 그시간에 다른 파트 더 봐라
세갤러 3(59.17)2024-03-01 22:05
막말로 합병분할, 연결납세제도 이 쓰레기 파트는 걍 버려도 무방
세갤러 3(59.17)2024-03-01 22:06
답글
흠...민약 나오면 시험날 욕써두 되나욤 - dc App
익명(59.27)2024-03-01 22:11
답글
ㅇㅇ 근데 나같으면 버린다 이거지. 선택은 니몫이니깐 욕해도 됨. 어쩃든 그 선택에 내 댓글이 영향이 간건 맞으니깐
세갤러 3(59.17)2024-03-01 22:12
현직 세무사다. 적격합병의 효과는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시가-양도가액 만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피합병법인 순자산을 나중에 처분할때까지 과세이연시켜주는것에 있다
익명(yuri042)2024-03-01 22:16
답글
그래서 양도차익을 합병시에 0으로 만들려면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장부가를 그대로 계승해오면 된다. 근데 세법에선 장부가로 계상해버리면 시가가 얼만지 표시가 안 되므로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자산조정계정'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땐 시가-자산조정계정= 장부가액으로 만든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말하는 거
합병을 하는법인이랑 당하는법인이랑 서로 주고받는건가요 - dc App
네 그렇긴 하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을 얻는 대신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죠 근데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돈 + 합병법인의 주식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요
그러면 합병당하는쪽은 그 대가를 누가받아요? - dc App
아 긴가민가해서 찾아봤는데 맨 처음에 답변 정정할게요 미안해요 장부가액이네요.. 미안해요 차액만큼 익금산입이에요 책 보고 말씀드려요
피합병법인 주주들이 받겠죠 피합병법인을 없애면서 모든 자산을 합병법인에 건네주고, 돈이랑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럼 피합병법인 주주들이 이젠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는 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론으로만 공부하니 실제로 뭐가뭔지 ㅠ - dc App
그러게요.. 근데 합병법인 관련해서 거래하는 건 강사가 말한 대로 말씀드린 거라 저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맨 처음 답변만 정정해서 봐주세요
그거버려도 됨
어케 확신해욤 - dc App
오정화는 진짜 대단하네 저게 출제지수 3이네 ㅋㅋ 기출분석을 안하나..이진욱은 특강으로 빼서 들으라면 들으라는식인데
합병 솔직히 안해도되지않음? 난 양도 듣고, 합병은 안들었는데
진짜 말도안되는거 빼면 80프로는 3임ㅋㅋ
저는 모고안하는대신 기출 계산빼고는 가져가고싶어서ㅠ - dc App
시가로 계상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감액처리했던듯?
저거 법인세 파트중에서 안나올확률 제일 높은 파트임.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없음 그시간에 다른 파트 더 봐라
막말로 합병분할, 연결납세제도 이 쓰레기 파트는 걍 버려도 무방
흠...민약 나오면 시험날 욕써두 되나욤 - dc App
ㅇㅇ 근데 나같으면 버린다 이거지. 선택은 니몫이니깐 욕해도 됨. 어쩃든 그 선택에 내 댓글이 영향이 간건 맞으니깐
현직 세무사다. 적격합병의 효과는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시가-양도가액 만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피합병법인 순자산을 나중에 처분할때까지 과세이연시켜주는것에 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합병시에 0으로 만들려면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장부가를 그대로 계승해오면 된다. 근데 세법에선 장부가로 계상해버리면 시가가 얼만지 표시가 안 되므로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자산조정계정'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땐 시가-자산조정계정= 장부가액으로 만든다
오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