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졌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해준 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육군 장교이신데 장교나 부사관은 연좌제 적용 된다고 하더라.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전쟁 났을 당시에 어떤 직업군인들이 수감자인 자신의 가족들 다 풀어 줘서 그때부터 연좌제 비밀리에 적용 된다고 함.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 나면 수감자들이 무조건 제1의 사형 대상자라고 하더라. 물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름. 근데 궁금하더라고. 이 말이 사실이면 공무원은 적용 되는지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