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은 공무원이다? x
수습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계약직 근로자임
그래서 연가도 한달을 꽉채워서 근로할경우 하루씩 발생하고, 연금도 국민연금을 납입하게됨
그 외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경우 공무원의 것을 준용함

수습기간은 공무원경력 인정이 안된다? x or o
수습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근무년수(호봉과는 다른개념)에 산입되지 않아 수당등 계산에서 불리할수 있음

다만 공무원은 아니라도 유사경력(갑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계산에는 100%산입됨


수습은 공무원 인건비를 아끼기위해 도입했다? x
정부예산은 전년도에 기재부에서 작성하고 국회에서 승인하여 확정되는데,
그때 이미 정규직공무원 인건비예산과 수습공무원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확정되어있음.
다르게말하면 애초에 수습제도 운영을 이미 작년에도 전제하고 있었다는 뜻임.
예산을 청에서 스스로 결정하는게 아닌만큼 아낀다는 개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수습은 할일이 없다? o
수습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ntis에 데이터를 입력할 적극적인 권한이 없음
다만 수습이라도 책임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문서접수같은 업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할수있는것도 꽤있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것은, 연중에 들어와 업무분장이 이미 되어있는상태에서 시한부 신분인 수습에게 굳이 업무를 나눌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일뿐임
결론은 그냥 공부나해라

공무원 월급이 수습월급보다 적다? x
명세서만 보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적게떼가므로 실수령이 미세하게 더 많은것처럼 보이기는 함
그런데 수습이 받지못하는 수당을 생각하면 틀린말임 많지는 않아도 수습보다 적다고 징징거리는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말임
어딜가나 공무원월급은 본봉이 다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