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몇천만원 ~수억대로 벌어도 종소세 신고안하고 일당에 3.3%떼이고 끝임?
[일반] 노가다하면 종소세 안내냐?
익명(183.101)
2024-06-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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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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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은 사업소득자고 일용직근로자는 6프로임 - dc App
아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6.6 - dc App
3.3 사업소득이면 5월에 신고해야된다아님? 노가다충 친구새끼 그런거 안한다는데 지말론 3.3%떼이는거랑 뭐 다른세금 떼고 돈받는다는데, 얘말론 1년에 7천정도 버는데 그런신고 한적없다는데
3.3프로 떼이는거는 인적용역 제공하는 사업소득이 사업소득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됨. 신고 안해도 되는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이 셋 말고는 없음 - dc App
근데 3.3떼인다는게 친구 회사에서 친구 받는돈에서 때가는건데 보통 그런경우는 신고하러 오면 환급 받는경우가 많긴 함. - dc App
일용근로로 받으면 얼마를 벌든 신고안한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끝난다
일용직 분리과세 안배웟누
6개월인가? 1년인가? 같은데서 하면 안될껄 그거아님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