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세금이나 벌금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기도 하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1억 정도 증여 받은 적 있는데 그거는 뭐 저를 스치듯 거쳤을 뿐 결국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걸로 금을 사셨고 그건 나중에 집안 어른들이 생활비로 쓰려고 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정승인?한 걸로 알고 받은 재산 하나없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통장은 0으로 리셋됐다가 알바로 다시 열심히 번 건데 그거 다 가져갈까봐 걱정돼서 인출해놔야 하나 싶어서요... 대학생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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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거 있으면 그거 한도로 될껄요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냈더라도 기타 소명하지 못한 소비에 대해 저희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게 일반적일까요? - dc App
일단 지금 쫌 애매한 상황이신게 본인이 한번받고 돌린게 결국 자녀공제 받고 어르신들이 쓰신상황 여기서 선생님이 소명을해서 나는 받은적이 없다 하면 공제를 받지 않아야되는걸 받은게 되시는거 같은데요 그럼 가산세가 더 나올꺼같은데.....어르신들한테 말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껍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증여세는 증여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증여를 받았다면 본인이 당사자임,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고지될 수 있음
다시 알아보니 증여세는 냈다고 하네요 그외에 그 15억 이상이면 진행되는 세무조사(보편적인 거라고 들었어요)로 인한 세금을 당장 제 통장에 돈이 있으니 가져갈 수도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 dc App
금전은 반환 인정 안되는게 걸리긴 하네요 소명 잘하셔야할듯
하 해당 증여 외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에 대해서도 전부 소명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ㅜㅜ - dc App
아 2년 몇억 5년 몇억 거기에 걸리신건가??? 그부분 소명못하면 1억받으신거 한도로 나올수 있죠 난 안받았고 어르신들이 가져갔다라고 말할수도 없는 상황인거 같네요
아직 뭐가 걸린 건 아니고 이 세무조사 자체는 보편적인 거라고는 하더라구요ㅜㅜ 조사 시작되면 소명할 게 생길 것 같아 막연한 불안감에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면 되는 거지만 나눠서 내지 못하고 갑작스레 한 번에 모아둔 돈을 내야 한다거나 하면 큰일이라서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ㅜㅜ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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