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세금이나 벌금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기도 하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1억 정도 증여 받은 적 있는데 그거는 뭐 저를 스치듯 거쳤을 뿐 결국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걸로 금을 사셨고 그건 나중에 집안 어른들이 생활비로 쓰려고 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정승인?한 걸로 알고 받은 재산 하나없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통장은 0으로 리셋됐다가 알바로 다시 열심히 번 건데 그거 다 가져갈까봐 걱정돼서 인출해놔야 하나 싶어서요... 대학생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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