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중에 자기조정방식이라고 있긴 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종합소득세 세무사 없이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각종 감면 배제되고
외부조정으로 신고했으면 제출의무 없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이런 거 자기조정신고자는 제출하라 하고
종합소득세는 거지같은 게 대리인 안 쓰고 지가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복식부기 이상부터는 세무사랑 같은거 안 쓰면 전자신고 안 되는 서식 ㅈㄴ게 많아서 전자신고하고 나서 별도로 제출못한 서식들 서면으로 또 내야 함
- dc official App
성실신고 이전까진 안써도 됨
외부조정도 본인이 세무사 아닌 이상 세무사 수임해야 외부조정 가능하고 자기조정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음 - dc App
소득세과 근무했는데 신고를 안해봬서 몰랐네
복식부기의무자(3억) 넘어도 성실신고대상자(5억)이상 안되면 걍 자기조정해버려도 괜춘. 이제 성실신고대상자부터 탈탈 털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