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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국세처럼 어지간하면 국기법, 국징법까지 바운더리에서 업무가 다 커버되는지

그냥 하다보니 자연스레 민법책, 등기법책 펴는 미래가 오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

운전 잘하거나 운동 잘하면 운전방호했지 시부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