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국세처럼 어지간하면 국기법, 국징법까지 바운더리에서 업무가 다 커버되는지
그냥 하다보니 자연스레 민법책, 등기법책 펴는 미래가 오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
운전 잘하거나 운동 잘하면 운전방호했지 시부레
국세처럼 어지간하면 국기법, 국징법까지 바운더리에서 업무가 다 커버되는지
그냥 하다보니 자연스레 민법책, 등기법책 펴는 미래가 오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
운전 잘하거나 운동 잘하면 운전방호했지 시부레
그정도는 아니고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 이런걸 알아야됨ㅋㄲㅋㅋㄱㅋㄱㄱ - dc App
뭐여 행정법만 갖고 돼?
아니 지방세법이랑 특례법이랑 기본법은 알고 가고 - dc App
재취할람 농지법이랑 주택법 건축법정도 알아야되고 조금은 - dc App
생각보다 큰 걱정 없겠다 그러면…전부 쉬운법은 아닌데 그래도 뭐 뒤져가면서 해야지. 난 또 생으로 등기부 까뒤집으면서 등기법까지 막 공부해야하나 싶었는데 아니구나. 고마워요.
등기법은 안봐도 등기부는 볼줄알아야지 - dc App
부동산이 지방세 대부분인데 등기부봐야됨 - dc App
결국 민법이잖아 내팔자야
민법 자주 찾아보게 됨. 그리고 재산세팀 취득세팀이면 주택법 건축법도 자주 찾아보게 됨.. 지방세가 등기 중간단계에 있어서 등기 돌아가는 과정 빠삭하게 알아야 함 민원인들 법원 안 가고 다 세무과에다가 물어봄
아이고…여튼 고마워요, 여기 지방세 형들 많아서 이런건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