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혜택 없애는 거면 시험 합격일이 아닌 임용일이 중요
예전 5급 이상 사무관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도 임용일 기준으로 없앴음(사실 헌법재판소 거치고 그래서 복잡했지만, 결국 임용일 기준으로 폐지)
보통 법령 공포 후 바로 시행이라서 내년 6월에 제출되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된다면 내년 9월 이전에는 발령 받아야겠네
[일반] 1차나 2차면제 없어지는 거라면 임용일이 중요
익명(121.160)
2024-07-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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