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1차면제 막아도 효과는 지금 입직하는 새내기 10년 후에 발휘함 요즘 세상에 10년 뒤부터 효과나오는 정책을 기다릴리가위헌꺼리도 당연히 안되는건데 이전까진 도의적으로 해준거 같아서 지금 현직들도 8년차까진 같이 적용이될 듯
소급적용금지야
법이라는게 소급적용은 어지간하면 안돼
니논리에의하면 세법이바뀌면 소급적용해서 기존납세자한테 추징하는것도 가능해짐 ㅋㅋ 법률적으로 니말대로 하는게 불가능임
게이야 공법은 소급적용 금지다..
혜택은 소급적용 가능하지
보수와 같은 단순한 기대이익은 보호대상도 아니지 않나 헌법에서 그러던데
법 공부 하긴 했냐? 소급적용 할 수도 있다 소리가 나오노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