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원칙은

진정소급 즉,

이미 세공면제로 세무사 하고 있는 애들 자격 회수하는게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진정소급금지이고

지금부터 면제 폐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치과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