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일부면제가 세무직 공무원 입직에 유도요인으로 작용했기때문에 이미 입직한 사람은 못건드리는데..? 법이란게 오늘부터 당장 시행! 이렇게 되는게 아니야 기준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 입직한 사람부터 적용하겠지. 반면에 수임 제한은 현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dc App
세갤러 1(124.5)2024-07-03 15:28
답글
수임제한도 바로 적용이고 소급과세금지는 이미 세공출신 세무사 회수하는게 소급금지고 시행령 바로 적용할 수 있음
익명(210.104)2024-07-03 15:29
답글
헌법 위에 시행령있냐..? - dc App
세갤러 1(124.5)2024-07-03 15:46
답글
꼭 무슨 법만드는 국개같노
걍 사회분위기잡히면 좆되는거다
그 누구보다 공무원 좆되길바라는게 조선인임
익명(125.184)2024-07-04 01:05
답글
입직유도.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야
공무원이 천룡인이라서 그래?
없어도 할새끼천지임.
익명(182.225)2024-07-04 09:47
소급과세금지는 ㅋㅋ 이게 지금 세법개정인지 아냐? 소급입법금지다 이렇게 무식한 글은 첨보노
익명(118.235)2024-07-03 15:30
답글
소급과세 입법금지다 이걸 구분하는 병신 수준봐라 너도 그냥 반박못할거면 갈길가라
익명(210.104)2024-07-03 15:32
답글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세법 바꾸는 거냐고 ㅋㅋㅋ 워딩도 제대로 못치는 애가 똑똑해보이려고 애쓰는거 같잖노 ㅋㅋㅋㅋ
익명(118.235)2024-07-03 15:34
답글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입법금지원칙 둘다 동일의미로 쓰이는거야 비응신련아 이걸 구분하고 있는 능지니까 이해를 못하지
익명(210.104)2024-07-03 15:35
이거 헌법할때 판례에 있는데 9출임?
익명(112.162)2024-07-03 15:35
답글
자동부여자격이랑 완전 동일하다 생각하는거임??
익명(210.104)2024-07-03 15:35
답글
헌법판례는 합격하면 다른 자격증을 주는걸 바로 시행하면 위헌이라는거고 이거랑은 다른게맞는듯 이건 응시기회를 없애는거니
익명(106.102)2024-07-03 15:42
진짜이럴수도있음
익명(106.102)2024-07-03 15:43
소급과세 ㅋㅋㅋㅋ
세갤러 2(183.105)2024-07-03 15:44
아오 진짜 답정너네, 2000헌마152(2001.9.27.) 판례 정독하고 와라, 이거 읽고도 이해 못한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다. 여기서 신뢰이익을 침해했고, 2000.12.31.자로 조건 달성한 사람들한테만 세무사 자격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명시해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냐
세갤러 3(121.160)2024-07-03 15:45
답글
답정너는 너고 뭐든지 바뀌는 흐름이란게있다
이십년이면 충분한 기간이고.
이나라 백성들은 공무원을 존나싫어한다
또 뇌피셜로 지어내는거야?
부진정소급은 허용이란다
엥 부진정? 그건 부진정 수험생인 니 말하는거고 ㅋㅋㅋㅋ
반박못할거면 그냥가라 현직들 ㅈ된거맞으니까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가 세무직 공무원 입직에 유도요인으로 작용했기때문에 이미 입직한 사람은 못건드리는데..? 법이란게 오늘부터 당장 시행! 이렇게 되는게 아니야 기준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 입직한 사람부터 적용하겠지. 반면에 수임 제한은 현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dc App
수임제한도 바로 적용이고 소급과세금지는 이미 세공출신 세무사 회수하는게 소급금지고 시행령 바로 적용할 수 있음
헌법 위에 시행령있냐..? - dc App
꼭 무슨 법만드는 국개같노 걍 사회분위기잡히면 좆되는거다 그 누구보다 공무원 좆되길바라는게 조선인임
입직유도.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야 공무원이 천룡인이라서 그래? 없어도 할새끼천지임.
소급과세금지는 ㅋㅋ 이게 지금 세법개정인지 아냐? 소급입법금지다 이렇게 무식한 글은 첨보노
소급과세 입법금지다 이걸 구분하는 병신 수준봐라 너도 그냥 반박못할거면 갈길가라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세법 바꾸는 거냐고 ㅋㅋㅋ 워딩도 제대로 못치는 애가 똑똑해보이려고 애쓰는거 같잖노 ㅋㅋㅋㅋ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입법금지원칙 둘다 동일의미로 쓰이는거야 비응신련아 이걸 구분하고 있는 능지니까 이해를 못하지
이거 헌법할때 판례에 있는데 9출임?
자동부여자격이랑 완전 동일하다 생각하는거임??
헌법판례는 합격하면 다른 자격증을 주는걸 바로 시행하면 위헌이라는거고 이거랑은 다른게맞는듯 이건 응시기회를 없애는거니
진짜이럴수도있음
소급과세 ㅋㅋㅋㅋ
아오 진짜 답정너네, 2000헌마152(2001.9.27.) 판례 정독하고 와라, 이거 읽고도 이해 못한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다. 여기서 신뢰이익을 침해했고, 2000.12.31.자로 조건 달성한 사람들한테만 세무사 자격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명시해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냐
답정너는 너고 뭐든지 바뀌는 흐름이란게있다 이십년이면 충분한 기간이고. 이나라 백성들은 공무원을 존나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