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헌법재판소 판례도 안읽어보고 헛소리 하는 애들 많은데 제발 2000헌마152(2001.09.27.) 좀 읽어봐라
길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애들 위해서 요약하면, 5급 이상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법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첫째, 5급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장기간 이어져온 법규였으며, 이를 바라고 세무공무원 및 승진을 위한 희생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법규를 갑자기 없애는 것은 공익적 목적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신뢰이익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것
둘째, 법 시행일에 이미 조건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근무기간만 차이날 뿐,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2000.12.31.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종전 규정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으로 신규입법 되었음
추후 정말 억울하다면 시험일로 할 것인지, 시험합격일로 할 것인지, 임용일로 할 것인지는 다시 헌법소원을 할 사안이고, 현재는 종전 법규에 따라 임용일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모르겠으면 그냥 판례를 읽어봐
야 애들 그정도 안돼
그러니까 제목만 쳐보고 선동 당하지 븅신들 ㅋㅋ 너무 기대하지마라 권고 같은 뜻도 모른다 이새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