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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세무법인에 취업은 상관없고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웬만하면 취업승인 난다고 들어서 세무사 자격사가 굳이 9급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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