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되었냐 안되었냐 기준으로 나뉘는거라서 폐지 당시에 면제자 요건 완성 못시킨 사람은 소급 대상도 아니고 보호할 이익도 없어서 그냥 아예 논외임. 경과규정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건 입법자 마음이지
그러면 결국 16년도나 17년도 그이전에 입직한경우까지만 가능하게 되는게 최종 골자겠네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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