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 20년 경력의 국세공무원의 합격률이 2%내외이고 그외 응시자의 합격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외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자격시험 관련하여 20년 이상 근무하여 시험대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이치로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하여 지역인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시험 혜택을 보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명문대 출신이라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또한 지방대 출신과의 형평성 저해가 아닌 관련 직무에대한 심도 있는 학습 경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명문대 출신과 지방대 출신을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치로 판단하면 일부과목만 시험 보는 5급,7급,9급 경력직 공무원 시험 또한 공개채용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무경험이 없고 시험 준비기간이 관련 경력자보다 여유로운 비경력자와의 형펑성을 맞추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이 타당하므로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