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말고 추가신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를 2년차에 앎
소득자료(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명세서 라는 서식 자체를 3년차에 처음 알게 됨
감가상각의제 규정 2년차에 알게 됨
법인세의 자적을표처럼 종소세도 유보소득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이 존재한다는 걸 3년차에 알게 됨
원천세 조정환급 익숙하게 다루게 된 게 3년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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