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1차시험 면제 특례도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소급입법이라 위헌이라는데

당초 세종시 특공 기대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특공 폐지전 들어온 공무원한테는 계속

특공자격 계속 유지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