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제2조 및 제8조)
1)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2)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이거 저번에 시행령 고친거거든
폐지하는건 정부기조상 이미 확정인데 법을 고치는거라 임용기준이 아니라 필기시험일 기준 그것도 뭐 2026년 2027년 이렇게 길게길게 줄거임 그래서 혜택 받냐 못받냐 하는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는 위에 가져온것처럼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맘대로 바꿀 수 있어서 저기서 또 바꿀 가능성 높다 저런식으로 장난치기 시작하면 합격자 0명도 가능함
1)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2)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이거 저번에 시행령 고친거거든
폐지하는건 정부기조상 이미 확정인데 법을 고치는거라 임용기준이 아니라 필기시험일 기준 그것도 뭐 2026년 2027년 이렇게 길게길게 줄거임 그래서 혜택 받냐 못받냐 하는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는 위에 가져온것처럼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맘대로 바꿀 수 있어서 저기서 또 바꿀 가능성 높다 저런식으로 장난치기 시작하면 합격자 0명도 가능함
시행령이야 눈감고 뜨면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