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인용에 따라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당초 인용 처분에 잘못이 있어 반환 고지할 경우 경정청구 인용시 기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을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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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안할것같긴한데
추징안함 - dc App
감사감사
엑쑤 - dc App
국기법 집행기준에 환급가산금 추징 안 한다고 나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