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ㅇㅋ하고 일하고 나서 퇴사한 후에 최저임금 부족분 청구해서 점주가 안주면 신고해야지 이건 통수나 그런 류가 아니고 애초에 최저임금을 안 지킨 근로계약은 그 임금 관련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지 게다가 사용인이 고용주 생계 걱정하는 것만큼 미련한게 또 없다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