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나 신규로 소득세과 처음 발령났을 때
다른 지방청 8급이 자기 사적인 용무로
주민번호 메신저로 보내주면서 인적공제 중복공제 검토하는 전산화면 조회해 달라고 나한테 요청 했었는데
신규때라 잘 모를 때인데 그 8급직원 소속이 조사과라고 되어 있어서
조사과네 ㄷㄷㄷ 하면서
해당 전산화면 들어가서 정보조회목적 '세무조사 협조'라고 써놓고 누가 조회 의뢰했는지 쓰는 란에다가 그 조사과 직원이 요청했다고 직무코드 넣어버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가족 조회해달라는 거 같았는데
그 반장 보안감사 당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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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뭐 제대로 설명안한 본인잘못도 있죠
ㅋㅋㅋ
좀 개념없네. 님은 투명하게 잘한거고 ㅋㅋ. 조사과 가야한다싶네 ㅋㅋ 가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