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과세자료 처리중인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라고 제목 적힌 첨부자료로 과세자료는 처리해 봤는데 소득자료명세서(인정상여)라고 적힌 첨부자료 있는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dc official App
밍굴아
밍굴이는 소득세과 아니야
법인세 정기신고서에 상여처분 내용 있나 함 봐보셈
인정상여 송달일 확인하고. 공시송달일 확인하고 공시송달이면 15일뒤 시점 귀속년도 파악해서 법인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확인해보고 수정신고 ( 인정상여분 증액 신고) 납부까지 확인되면 활용. 납부안했음 법인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신고 수정신고하라고 종용하고. 걍 소득세 인정상여 소득증액해서 결의짜서 고지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송달완료일 확인이 중요. 신고불 납부불 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송달완료일로부터 2개월뒤인가 1개월뒤인가 기산일이고
법인세 수정신고했나보지 변돗통지보다 이게 훨씬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