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업무하다보면 우연히 과세대장에서 누락되는 경우 혹은 납세자가 누가 재산세 납세자 의무자인지 갈켜 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난감한게 등기부 등본을 봤을때 권리자가 1942년 이전 등기  김**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상속인 진행된 경우임. 특히 각 세대마다 자녀가 많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납세자를 지정해달라고 지자체에 오는 경우임 .



이 경우는 일제시대 의용민법(의용이란 타 나라법을 그냥 쓰는거임. 일제시대에는 일본법을 쓰거나 조선관습법을 적용했음)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개정된

상속법을 다 알고 있어야함. 왜냐면 상속은 상속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거든 상속이란 법률사실이 등기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협의만 갖고도 누가 권리자인지는 내부적으로 알거나 협의가 업다면 법정상속분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는건데 진짜 초고난도 업무중의 하나임


그래서 올타에 질의해서 조언 받고 업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기가 매우 어려움. 말했다시피 일제시대 의용민법과 관습법, 1960년대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호주제 , 남녀 차별이 명확했던 상속법등을 적용해야 주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거든 ..



어떤 분은 이런 사례 민원 들어왔다가 연구하다가 포기하고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알아오라고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일부는 지방세법령시스템 조언 받아서 공부해서

상당하기도 함.


나중에 저런 사례가 자기한테 들어오면 진짜 난감할 거임. 일제시대 관습법 뒤져야 하고 제적등본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자 투성이에다가

나중에 어찌해서 주소 찾아도 전화까지 안오는 경우도 많음 . 심지어 제적등본 조사하다보면 대정, 쇼와 시대 라는 한문이 적혀있는 충격적인 제적등본도 봐야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