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는건데 왜 증빙서류에 이체내역서가 있는거냐 이체내역서는 증여자 자료인데
그냥 거래내역서로 안되냐
이체내역이나 거래내역이나 결국 증여자가 수증자의 계좌등으로 이체했다는건데
어차피 정부결정 상증세라 이체내역은 세무서에서 신고들어오면 검증할거임. 일단 신고 진실되게 하고 첨부화일로 등록. 거래내역서라도 뭐 가능은 할듯. 이체확인이 세무서에서 가능하다면. 실물없는 거래내역서는 노노
이체내역이나 거래내역이나 결국 증여자가 수증자의 계좌등으로 이체했다는건데
어차피 정부결정 상증세라 이체내역은 세무서에서 신고들어오면 검증할거임. 일단 신고 진실되게 하고 첨부화일로 등록. 거래내역서라도 뭐 가능은 할듯. 이체확인이 세무서에서 가능하다면. 실물없는 거래내역서는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