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전고법 판사가 좀 쎄한 놈이더라 이름 검색하니 기존 판례 막 뒤집는 걸로 욕많이 먹은 판사임

그리고 권리의무확정주의 무시하고 현금주의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 이상한 기술도 있고


근로조건과 관계되어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논리 펼침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를 다루는 법이다
근로복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포인트제도는 근로복지제도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런 개논리 펼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임금등은 제외하고 안 다룬다 했지 다은 근로조건들도 안 다룬다고는 안 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항목들을 다루는 법이라고 지맘대로 왜곡해서 논리펼침

이거 서울고법 올해판결에서 반박했는데 대전고법은 이딴 말장난 일부러 무시하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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