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7~8년전에 아버지명의로 차사는데 2천5백을 드렸어.그리고 요즘 내가 집을 산다고 어머니가 5천을 주셨어.그럼 증여세 신고를 하면 2천5백만 해도 될까 아니면 5천모두 해야할까? 2천5백은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드린 증빙내역이 있어.
5천이지 니가 부모님한테 준거 부모님이 너한테 준거 둘다 증여다 원칙은
근데 자식이먼 10년내 증여공제 돼서 내는 증여세 없음
세무사로
조사 나올일 없을거 같은데 ㅋㅋ - dc App
5천이지ㅋㅋㅋ
아쉽네. 증여세 내는 돈은 없어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유분좀 남겨놓고 싶었는데ㅋㅋㅋ 암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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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따로 신고하는게 맞고 비과세여도 신고해야지
증여는 상계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