왤케 싸가지가 없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달라고 하는데
개업 이후 모든 연도 다 달라고 공문 왔길래
소멸시효 3년짜리 보험료 징수하는데 무슨 개업이후 연도 다 달라고 하냐
최근 3년간만 줄 수 있다
그리고 보관기간 10년은 소멸시효 3년인 점으로 보아 지나치게 길다
이런 이유로 제공거부 처리했는데
전화로 존나 짜증내고
언제는 짭새가 사기 사건 수사로 재무제표 달라길래
매출액이나 이런 거 특정정보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그냥 다 주는 건 안 된다고 거부처리했더니
전화로 지랄하다가 갑자기 비웃음 소리 내면서 끊음
- dc official App
재무제표 거부는 법적근거가 있남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예를들어 매출액을 알아야 하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알고 싶으면 원천세 신고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해당 정보만 달라 해야 하는데 재무제표 달라는 거는 필요한 정보와 필욘 정보 외의 모든 정보가 섞인 정보를 다 달라는 거니까 최소한으로만 제공해여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 dc App
그 니가 말하는 원칙이 법적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
국기법 비밀유지 안에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나옴 - dc App
그니깐 그 최소한은 니 자의적 판단아님? 어떤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거임?
매뉴얼에도 거부하라고 나온다 - dc App
안주면됨 아쉬운건 지들이니
ㄹㅇㅋㅋ - dc App
모하로 열받냐 너도 싸가지없이 나가면되지.
ㄹㅇㅋㅋ 특히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