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로 분할납부야 가능하지
차라리 글쓴이가 사후관리하기가 어렵다면 납세자에게 한 번에 통으로 미뤄줄테니까 그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되고.
어차피 국징 시행령 12조 1항에 따라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남은 3개월간 균등분납하게 하라는 내용밖에 없고 8회 분납이 안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ㅎ
세갤러 3(118.235)2024-07-19 09:05:00
답글
요약
8회로 해주기 싫다
1.걍 통으로 미뤄줄테니 알아서 납부하던가 미뤄준 기한까지 납부해라.
2.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걍 해준다
세갤러 3(118.235)2024-07-19 09:06:00
답글
참고로 국세징수법은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79조 보면 좋아~ 거기에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음
그냥 연장사유 부적정으로 기각쳐
법정 연장사유 있지도않잖아
횽 그럼 바로 민원인 쌍욕날라오지
원직대로 한건데 문제라도?
난 그래서 이대로 들어오면 처리하기 어렵다 원칙상 3개월연장가능하다라고 함
그럼에도 우긴다면 네 그렇게 접수하신다면 제가 하지마라할수없죠 접수하세요 하고 기각
원칙이란 표현 괜춚하네.. 나는 이런 내 자의 들어가는거 할떄가 어렵더라 흠
그렇게 할거면 담보받겠다고 해
8회로 분할납부야 가능하지 차라리 글쓴이가 사후관리하기가 어렵다면 납세자에게 한 번에 통으로 미뤄줄테니까 그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되고. 어차피 국징 시행령 12조 1항에 따라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남은 3개월간 균등분납하게 하라는 내용밖에 없고 8회 분납이 안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ㅎ
요약 8회로 해주기 싫다 1.걍 통으로 미뤄줄테니 알아서 납부하던가 미뤄준 기한까지 납부해라. 2.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걍 해준다
참고로 국세징수법은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79조 보면 좋아~ 거기에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