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전임자들이 상속받아놓고 신고 안한 애들
납세의무승계자 통지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하고 뻐팅겨 뒀다가 내가 하게 됐거든?
근데 이거 무슨 11년도에 사망했는데 이제와서
"당신들이 납세의무승계자니까 세금 내십쇼
물론 지금까지 쌓인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서"
라고 할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애초에 우리가 언제까지 통지 했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
암만 봐도 없음
납세의무승계자 통지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하고 뻐팅겨 뒀다가 내가 하게 됐거든?
근데 이거 무슨 11년도에 사망했는데 이제와서
"당신들이 납세의무승계자니까 세금 내십쇼
물론 지금까지 쌓인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서"
라고 할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애초에 우리가 언제까지 통지 했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
암만 봐도 없음
통지 안했으면 소멸시효 지나서 부과 못하는거 아님?
부과는 이미 옛날에 피상속인에게 된 부분 아님?
떵 묵혔나보네. 그거하면 바로 불복각이다. 한계치 아니면 패스해봐 ㅋㅋ
부과제척기간 병신아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세의무만 승계하는 부분인데 제척기간은 상관 있냐
https://open.kakao.com/o/sUPSnPDg
ㄱㄱ
https://open.kakao.com/o/sUPSnPDg
사실관계를 더 묻고 싶었는데 안 들어오네 ㅠㅠ 통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어차피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거든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국기통 24-0…2)
미안 퇴근하고 운전한다고 폰 못봤음 여하튼 답변 고마워 근데 위에 애들은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세의무만 승계하는 건데 왜 제척기간 타령이지...
시간되면 들어와 ㅋㅋ 나도 궁금해졌거든
역시 항상 어렵단 말이야 ㅠㅠ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