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은  세무수당이라고 있는데  10만원 받음 , 그래서  어떤 지방세 현직들은  "우와  지방세 최고다" 하는데  상당수 행정 전문직렬이  특수수당을 받음.

동사무소는 민원 수당 받고 잦은 출장비까지 합치면  세무직을 능가함. 반면에 국세의 부과징수비가 있는데 이게 17만원임.  본봉,수당은 공무원 법정수당이라서 같은데 저 수당차이를 보면 국세가 더 받는거임 .하지만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  대략 80-100 정도 이상 복포를 더 받는데 이게 저 징수비 차이를 상쇄하는거임.


일부 지바체는 징수과, 세무조사팀 등에 한해서  징수비를 분기별로 더 주는곳도 있음. 그건 별도 수당이라서 법정수당 플러스 알파이긴 함.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고 매년 다른 징수비를 받음.  


매식비는  이것도 차이가 아는데  지방은 1시간 이상 초근하면 저게 적립됨. 국세나 일부 지자체는  1시간 이상 초근하면  1번 식대를 지급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초과근무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25-57시간 까지고  인천의 경우는  25시간이 한도고 그 이상 초근하면 감사나옴.  국세가 인천 지방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됨.  서울은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주는데  일이 타 지역보다 많아서  초과근무수당 더 받는거라고 보면 되는데  수시로 감사 나오고 재정펑크로 예전처럼

지문 찍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그냥 뒤지는 거라서 대부분  사무실에서 놀거나  유튜브 봄.  그게 싫은 사람은 칼퇴하는거고


국세와 지방세의 월급차이는 이런 저런 걸 보면 별로 차이가 없고  일부 지자체가  30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러 있는 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나오는데

현직들은  주말에 알바하러  사무실에 간다고 많이함. 물론 일이 있어서 주말에 나가는 경우도 많음.


만약에 세무사 공부를 한다면 매년 수백만원의  인강비가 공짜니까 세무사 공부를 위해 국세로 가는게 돈 아낄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