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은 세무수당이라고 있는데 10만원 받음 , 그래서 어떤 지방세 현직들은 "우와 지방세 최고다" 하는데 상당수 행정 전문직렬이 특수수당을 받음.
동사무소는 민원 수당 받고 잦은 출장비까지 합치면 세무직을 능가함. 반면에 국세의 부과징수비가 있는데 이게 17만원임. 본봉,수당은 공무원 법정수당이라서 같은데 저 수당차이를 보면 국세가 더 받는거임 .하지만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 대략 80-100 정도 이상 복포를 더 받는데 이게 저 징수비 차이를 상쇄하는거임.
일부 지바체는 징수과, 세무조사팀 등에 한해서 징수비를 분기별로 더 주는곳도 있음. 그건 별도 수당이라서 법정수당 플러스 알파이긴 함.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고 매년 다른 징수비를 받음.
매식비는 이것도 차이가 아는데 지방은 1시간 이상 초근하면 저게 적립됨. 국세나 일부 지자체는 1시간 이상 초근하면 1번 식대를 지급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초과근무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25-57시간 까지고 인천의 경우는 25시간이 한도고 그 이상 초근하면 감사나옴. 국세가 인천 지방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됨. 서울은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주는데 일이 타 지역보다 많아서 초과근무수당 더 받는거라고 보면 되는데 수시로 감사 나오고 재정펑크로 예전처럼
지문 찍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그냥 뒤지는 거라서 대부분 사무실에서 놀거나 유튜브 봄. 그게 싫은 사람은 칼퇴하는거고
국세와 지방세의 월급차이는 이런 저런 걸 보면 별로 차이가 없고 일부 지자체가 30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러 있는 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나오는데
현직들은 주말에 알바하러 사무실에 간다고 많이함. 물론 일이 있어서 주말에 나가는 경우도 많음.
만약에 세무사 공부를 한다면 매년 수백만원의 인강비가 공짜니까 세무사 공부를 위해 국세로 가는게 돈 아낄 수는 있음.
하지만 세무사 공부를 위해 국세를 가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임
세무사 공부를 위해서 지방세를 가는것은 더 미친짓이긴 하지
국세가며 세무사 공부할시간 확보 절대안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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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서 소수직렬과 비슷함. 굳이 비교하자면 남양주 시청의 사서, 기술, 보건직렬의 업무가 어떻냐라는것과 같은 질문임
현직갤러리 보면 소수직렬 검색해보면 어떤지 대강 나올텐데 소수직은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임
행정직들은 수당이름뭐에요? 그래도 세무수당 받아서 다른 기술직 기사수당5만원보단 훨 좋네요 동사무소가면 대민지원비도받고
정정함-> 정식명칭 특수직무수당
세무수당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아. 특수직무수당을 세무직이 받는거지
국세 부과징수비는 일단 비과세라 원천징수상 표시안됨 그리고 매식비도 국세는 급량비형태로 나오지 않고 그냥 한끼 7천원 사용가능한거고 평일 오전 7시이전 출근 오후 8시이후 퇴근자에 대해 1회지급 주말및휴일 2시간 근무자에 한해 1회지급임
그리고 국세 초근시간 제한은 부바부로 하는곳도 있는데 그냥 과에 시간자체가 배정되는거고 그 안에서 쓰는거라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할당되는건 없다가 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