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중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이 아닌 것은?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2)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원천징수대상자의 분리과세 배당소득

3) 타소득 없는 원천징수대상자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4)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2. 12월말 법인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년 4월 송달하였다.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시 청구기한은?(단, 후발적 경정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024.3.11

2) 2024.5.31.

3) 2028.5.10.

4) 202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