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뭉뚱그려서 KC인증이라고 해버리니 전안법에 따른 인증대상이 아닌 타 법에 따른 인증대상으로 KC마크를 달아야 할 기기들까지 어 이거 KC인증 없네 망했네? 하는 소리 나오는거 같은데
한 갤럼의 말대로면 인증기관에서 전안법이랑 이번 규제랑 상관 없다고 했다는데 원래 보도자료 보면 분명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세 분야로 나눠져있고 그 표 밑에는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이라고 나와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80종 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가 막힌다고 봐야 하는데
전안법이나 전파법을 비롯한 24개 법정 인증이 전부 KC인증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고 보도자료에서 말하고 있는게 모든 법에 따른 KC인증 표기를 말하는게 아니니 기타 법령 즉 예를 들면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는 그 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텐데
무작정 KC인증 안 받으면 직구 불가다 하고 말이 퍼지니
상관 없는 KC인증마크를 단 제품까지 안 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
불편하더라도 어느법에 따른 인증을 말하는건지 적어두는게 옳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