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국회 상임위 청문회 관련해서 관련 조항은 이렇다함.
저거 빼려고 하다간 분위기상 사법부에서도 앵간하면 때리려할거같은데...
H5T4EVER(dkepfock)2025-04-30 22:56
답글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H5T4EVER(dkepfock)2025-04-30 22:56
과징금으로 협박중인데 회장님도 아마 끝까지 안나오고 버티지는 못할듯
익명(rasclub)2025-04-30 22:59
답글
ㅇㅇ 건수 너무 크게걸려서 불출석은 절대 안봐줄듯 진짜 합당한 사유가 생겨서 못나왔다 하면 2차 3차 소환 100%
준비시간을 안줘서 안간거같은데
극대노해서 이 악물었다가 이빨이라도 나갔음 저 할아방탱이?
2조드립에잇몸나갔다네요~
걍 맞을 준비 좀 해서 나오겠다고 하지 모양빠지게 참
아 글쎄 내일부터 연휴라 치과가 문 닫는다고~
참고로 국회 상임위 청문회 관련해서 관련 조항은 이렇다함. 저거 빼려고 하다간 분위기상 사법부에서도 앵간하면 때리려할거같은데...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과징금으로 협박중인데 회장님도 아마 끝까지 안나오고 버티지는 못할듯
ㅇㅇ 건수 너무 크게걸려서 불출석은 절대 안봐줄듯 진짜 합당한 사유가 생겨서 못나왔다 하면 2차 3차 소환 100%
요즘 사람들이 치과 핑계로 별거 다 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