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바에서 퐁퐁하드 사려다가 생각한건데
타바에서 만약에 위안으로 사도 결제는 달러로 되잖음?
근데 만약에 달러로 결제했고 이후에 받았을 때 위안 환율이 올라서 148달러에 샀던게
150달러를 넘어도 관세를 지불 하지 않고 그대로 배송해주나?
아니면 위안을 기준으로 잡고 해서 관세가 지불되나 그게 궁금해지네
타바에서 퐁퐁하드 사려다가 생각한건데
타바에서 만약에 위안으로 사도 결제는 달러로 되잖음?
근데 만약에 달러로 결제했고 이후에 받았을 때 위안 환율이 올라서 148달러에 샀던게
150달러를 넘어도 관세를 지불 하지 않고 그대로 배송해주나?
아니면 위안을 기준으로 잡고 해서 관세가 지불되나 그게 궁금해지네
계네가 수출할때 인보이스에 박힌 금액 기준 과세임. 그래서 언더벨류가 되는거고.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관세청 고시 환율로 통관할때 인보이스 기준 금액으로 계산됨.
즉, 인보이스상 달러로 되어있으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인보이스에 위안으로 되어있으면 통관시 관세청 고시 환율로 물품가격(위안화)을 위안/달러 환율로 계산해서 달러 금액으로 산정해서 과세함.
위의 콘이 그래서 있는거임.
e젯 쓰면 언밸무조건 가능한구조인것 같던데
그니까 결론적으론 타바구매한거 달러결제면 당시 149달러면 세이프다 이거지?
e젯써서 샀다는기준에